이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대상자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체납한 납세자이다.
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후 재심의를 통해 체납액을 30%이상 납부하였거나 소송계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이들 18명이 체납한 금액은 5억 3천만 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보니 징수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명단공개 외에도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시적인 재산조회로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열어 징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