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대신증권 '고액자산가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민앤지 "차세대 금융서비스 성장세로 3분기 호실적"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