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12개 항목으로만 두루뭉술하게 공개됐던 분양원가가 세분화돼 아파트값 거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1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을 부활시켜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 총 12개 분양가 정보가 공개된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또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가 공개가 실시되면 부동산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일부 건설사에서 분양가 차익을 통해 뒷돈을 마련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데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원가의 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데, 원가까지 세분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 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건설사가 분양을 강행할 경우 건축비를 절감하는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다.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10년 전 등장했지만 실패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분양가가 저렴해 주변 아파트와 가격차이가 커지면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