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 공시 통해 자회사 SK에너지 담합 혐의 인정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올해만 5.7조 늘어…'날개' 단 커버드콜ETF, 내년에도 달린다 外SK, 2025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120억 기부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담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