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위반’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나서겠다”

2018-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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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거래정지·상폐대상지정 등 최종 결정…삼성, 외부의견 근거로 ‘회계처리 적법’ 주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정책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에게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적법성과 관련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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