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3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39곳(16억), 개인은 144명(69억)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해 명단 공개 때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311명에 381억원이나 됐으나, 그 동안 시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1년 사이에 체납자수는 58.8%, 체납액으로는 22.3%로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