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항공사, 최대 2년간 운수권 신청자격 박탈

2018-11-14 15:10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14일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법령 근거 마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망, 사고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이른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국·프랑스 등 선호 노선에 대한 운항의무기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 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한 제한 근거를 만들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 슬롯(Slot, 이·착륙 허용 능력)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 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방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수권 신규 배분이 제한되고, 항공사 임원의 자격은 강화된다.

정부는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및 임원이 관세 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 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 포탈)까지 대상법률이 확대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제한이 신설된다.

운수권 및 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독점노선 운수권을 재평가하고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에 나선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가 도입되면,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이 개선된다.

운수권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도 차등 설정한다.

현재는 노선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도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한다.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특히 인천·김포·제주 등 혼잡한 공항 3곳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달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내년 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교통연구원 등)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또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정책관에서 차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많은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사업정지·위법 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 경영문화가 개선되고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