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