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능 응시자들의 시험 중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수능 응시자들은 시험 중 시험장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과 관련해 공기청정기 등은 가동되지 않는다. 진동·소등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시험장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능일인 15일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다.
한편 수능 예비소집일인 14일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 경기 남부·충청·전라가 ‘한때 나쁨’으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