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H공사는 시민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확대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아주경제 9월 17일자 16면 참조]
SH공사는 2007년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이외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모두 12개로 구분해왔다.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 공사항목을 61개로 5배 이상 세분, 발표 이후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다음으로 △건축공사비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기계공사비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로 나뉜다.
김세용 사장은 "그간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왔다"며 "종류별 공사비 등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