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임시 총회 무산…12월 입주 불투명해지나

2018-1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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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임시 총회 못 열어

송파구 관계자 "임시사용승인은 몰라도 준공승인은 어려울듯"

113일 탄천유수지서 열린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사진=윤주혜 기자]



13일 열리기로 돼 있던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송파구청은 총회가 계속 무산되거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 헬리오시티가 향후 준공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 송파구 탄천유수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서는 준공 승인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15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안건 등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입주자협의회는 조합이 총회의 인준 없이 증액분 공사를 시공사에 발주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현 조합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을 두고 조합측과 입주자협회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조합은 "변경된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송파구청에 준공 전에 반드시 하고 송파구청이 이를 인가하여야만 입주 및 준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회에 온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가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며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위한 서면결의 10분의 1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앞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 입주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입주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통과돼야만 준공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총회가 무산되거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한 뒤 몰래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준공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며 “헬리오시티는 1만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 되도록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상황까지는 안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음 총회도 무산되거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 준공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인 이유다.

한편, 이날 총회가 무산되자 조합측과 입주자협의회측 간 말다툼이 일며 욕설이 난무했었다. 한 조합원은 "1월 중순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조합원 6800명 중 과반인 3400명이 서면결의를 하든가 현장에 참석해야 했으나 그 수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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