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813건에 11억4000만원을 독촉 고지했다.
고지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436건(11억1000만원)과 관련법 폐지 이전 부과된 시설물 부담금 377건(3000만원)이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와 인터넷 뱅키킹, 위택스, 가상계조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단, 시설물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 폐지도 자동차 부담금만 부과된다.
이성재 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