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10월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선원 A(53·남)씨를 11월 9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그동안 북항 일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 인근에서 5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청주에 자기 명의로 빌린 4채의 빌라에 A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을 분산해 수용해 놓고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청은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