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10월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선원 A(53·남)씨를 11월 9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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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전경[사진=IPA]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그동안 북항 일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 인근에서 5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청주에 자기 명의로 빌린 4채의 빌라에 A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을 분산해 수용해 놓고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청은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