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 경북 포항시가 내년부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을 확정하고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특별재생 계획이 이달 중으로 승인되면 직접 피해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재난지원금의 소급지원 및 현실화,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각종 법령개정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지진발생 이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개정·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법령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