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이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해 자동차관리 상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관리상태 △소화기 비치·점검상태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