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父 "아들 죽음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 꼭 통과돼야"

2018-1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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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서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맨오른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윤창호씨의 빈소는 카투사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을 고려해 오후 유족과 협의해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했다.

아버지 윤기현(53)씨는 "다시는 창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윤씨 친구들도 빈소를 지키고 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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