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정의롭고 꿈 많은 젊은이가 세상 떠나"

2018-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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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고당한 지 46일만…음주운전 치사에 살인 혐의 적용 '윤창호법' 발의로 이어지기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9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당한지 46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군 복무 중이던 윤씨는 지난 9월 25일 휴가 중 새벽 해운대구 마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박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81%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박씨에게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씨의 사고가 알려지면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은 지난달 21일 '윤창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하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를 추모했다. 하 의원은 "정의롭고 꿈 많은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스물두살 짧은 삶이었지만 창호군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다"며 "그 사랑이 윤창호라는 이름을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새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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