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정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사진)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