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저차구역.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불법주정차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