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뇌물 혐의 영장 청구

2018-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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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체포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잠적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규호전 전북교육감(71)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2013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7일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감 재직 당시 불거졌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 전교육감이 8년 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 전 교육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도민들이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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