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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옴부즈만 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8일 발족하고,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주봉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수정 중기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준 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황보윤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해소가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부담은 너무나 크다”며 “규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애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장애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