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 7일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본사 1층 문화공감홀에서 ‘인권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보호 의무 및 인권 존중 책임의 다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권 경영 선언문을 새롭게 제정하고 대내외에 공표했다.
한국마사회 인권경영선언문은 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UNGC 10대 원칙 등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기본으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말의 학대방지 및 복지증진, 환경권 등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인권경영 선포식을 동력으로 삼아 11월까지 추진기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경영 규범과 실행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한국마사회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국제적 요구에 맞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