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의 한 소 사육 농가에서 용인축산농협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8개월 넘게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접종과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한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내 이미 백신을 접종한 농장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수준을 확인하고, 백신 접종 미흡농장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전국 돼지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생축 이동금지와 가축시장 폐쇄 및 일제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해 피해를 크게 줄였다.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한 이후에도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점검 △방역교육 강화 등 평시방역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접종해 A형 발생에 대비했다.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이 발생할 것을 대비, 미접종 유형 5종에 대한 항원뱅크 비축물량을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대폭 늘렸다.
전국 소‧염소농가 11만5000호에 대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는 발생 위험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실시 중이다.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간이 진단키트를 시도 검사기관에 공급해 진단시간을 단축, 초동 방역대응을 높였다. 기존 키트는 구제역 감염여부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신형은 혈청형 3종에 대한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1개월 후 항체 형성수준을 살피기 위해 올해 내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실태 점검과 구제역 검사 등을 통한 집중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월 백신접종 미흡농장을 선별해 방역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방역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백신 추가접종과 과태료 부과, 농협‧생산자단체는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
또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도축장에서 불시에 항체검사를 하거나, 도축장‧출입차량 등에 대한 구제역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 대상이다. 검역본부 중앙점검반을 동원해 △백신접종 적정여부 △농장 출입자‧출입차량 기록 및 소독실시 여부 △소독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안정적인 A형 백신 공급을 위해 O+A형 백신 수입을 다변화한다. 지금까지 백신은 영국에서 수입해 왔지만, 올해 3월 러시아 수입선을 추가했다. 향후엔 아르헨티나를 추가하기 위해 상시백신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축방역관 교육용 영상물과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축종별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는 백신 일제접종 시 누락된 개체에 대해 반드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주변과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해 달라”며 “가급적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금지하되, 출입차량과 출입자는 반드시 소독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