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조사거부에 종료됐던 경찰 조사 재개…오늘 구속영장 신청

2018-1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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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심야 조사거부로 4시간30분만에 조사 종료

8일 오전부터 이틀째 조사 들어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심야 조사거부로 전날 일찍 끝났던 경찰 조사가 재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 양진호 회장를 불러 재조사에 들어갔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조사다. 체포 당일이던 지난 7일에는 양진호 회장이 심야 조사거부 의사를 밝혀 4시간 30만에 조사가 끝났다.

경찰은 이날 양진호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파일노리 등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한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사에서 양진호 회장은 동영상 공개로 알려진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과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활·칼 등으로 생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틀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양진호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됐다.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조사는 오후 5시부터 이뤄졌다. 양진호 회장이 심야 조사거부 의사를 밝혀 첫날 조사는 오후 9시 30분쯤 종료됐다. 이후 양진호 회장은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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