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입법예고

2018-11-08 11:00
  • 글자크기 설정

3.5%에서 0.5% 이하로…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감 기대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된다.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