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 실시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해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