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8-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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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차고지·학원가 등 미세먼지 우려 지역 단속 강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해 해당지역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경기 4기·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한다. 해당 시·도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7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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