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사람들] 11월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봅니다. *진행: 이화선 아나운서 & 신보훈 기자 *촬영: 송다정 기자 *편집: 이화선 아나운서 관련기사유정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 추모최저임금 제도 개선 위해 노동·경영계 한 자리 [사진=영상캡처] #경영계 #노동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주52시간 #주52시간제 #탄력근무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