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애로 해결하자’ 농가-정부 협업

2018-11-06 16:24
  • 글자크기 설정

제도개선부터 현장애로 해결까지 부처 협업 강화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위해 개별방문 등 주력

[사진 = 농협 제공]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단체와 정부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협업’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관련 법 시행 전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앞서 대안마련에 주력했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해소하고,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도록 개별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기대 이상의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기록하게 됐다.
◆ ‘축산업 기반 유지하자’ 축산농가-국회-정부 적법화 이행 총력

농가부터 국회, 정부부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심했다.

2011년 7월 감사원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3월 25일 시행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법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3월부터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3단계로 나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는 추가 유예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지속 발의해 힘을 보탰다.

이에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축산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행정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축산단체는 안정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는 9회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고, 부처간 이견조율 4회, 축산단체 의견수렴 3회 등 총 16번의 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비용부담을 줄였고,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적법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 현장문제 개선하고 순회교육하며 신청 독려…이행계획서 접수 94%

가축분뇨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쉴틈없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고, 지자체‧지역축협‧축산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개선된 제도를 설명해 갔다.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시도 순회교육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방안 확정·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 해소해 나갔다.

입지제한지역 등 적법화 불가 농가는 청문절차 과정에서 이전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국공유지의 신속한 용도폐지‧매각과 건축사협회 협조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 공문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해 측량을 하지 못한 경우 측량계획만으로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행계획서 평가 시 지자체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관계기관 협업으로 이행계획서 접수 독려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전담제 운영 △시도 순회교육 △서신발송 △홍보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접수를 장려했다.

전담제는 농식품부‧지자체 담당제 운영과 농협 지역본부 담당제 운영을 통해 이행계획서 접수 실적을 상호 교차하는 등 권장했다.

농식품부‧환경부‧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관계부처(국조실‧행안부‧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장관명의의 합동 서신을 지자체장에게 발송해 이행계획서 접수를 독려했다.

지자체‧축산단체‧지역축협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개별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노력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는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