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2018-11-05 08:24
  • 글자크기 설정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서 인증서 수여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리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되었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