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상호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크게 연체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또한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고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연체가 발생한 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채무변제순서 선택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채무를 변제해야 했다면 '비용→원금→이자'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 실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상담 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