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 회장. [사진=LG 제공]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해 최대주주가 됐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 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이들이 낼 상속세는 총 90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 측은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 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LG 측은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