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군사당국이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이로써 남북이 2004년 6월 4일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6.4합의서)’가 10여 년 만에 완전히 복원했다.
남북이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한 것은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NLL 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