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호와의 증인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호응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군과 무관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총 118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