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 손 떼겠다’ 양진호 회장, 직원폭행·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는?

2018-11-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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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수사팀 꾸려 5개 혐의 조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국내 1·2위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직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진호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각종 갑질이 드러난지 사흘 만이다. 양 회장은 사과문에서 “보도로 상심하고 분노했을 모든 분, 제 오만과 독선으로 상처받았을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어떠한 직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갑질이 밝혀진 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4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앞서 양진호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위디스크 등에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왔다.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 5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요로 직원이 생닭을 죽이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이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양진호 회장은 퇴사한 직원을 회사로 불러 폭행을 하고 이를 촬영해 폭행죄 혐의가 있다. 현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을 보면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은 이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법원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정하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머리 염색을 강제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종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워크숍에서 석궁이나 1m가 넘는 일본도로 생닭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1항과 2항은 각각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게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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