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본격 시행됐다. 당장 도입 첫날에는 큰 혼란이 없었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소득증빙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중도 해지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예금담보대출 역시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예금담보대출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DSR이 적용된다. 오토론 등은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도 발을 굴려야 했다. 은행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 근로자보다는 소득증빙이 복잡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점을 주로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증빙 없이 큰돈을 빌릴 수 있었던 전문직 종사자,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총량 규제로 대출을 관리하는 만큼 대출액이 늘어날수록 거절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