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여부 대법원 오늘(1일) 판결… 네티즌 "양심적이란 용어 쓰지마" 비난

2018-11-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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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같은 해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는 제1심과 원심에서 모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현역입영 3일)이 지나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상적인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관되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갈리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현재 계류된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은 2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부터 바꾸자. 군필자는 비양심적이라는 건가", "징병제부터 없애라.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냐"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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