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시범서비스 하는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맹점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