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3년간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 소형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가짜 표백제 구별법에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 용인경찰서는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유통, 판매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구매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품 표백제의 포장지는 좌우 측면이 ‘민무늬’ 실링(밀봉) 처리돼 있다. 그러나 위조품의 실링처리는 격자무늬다. 또 위조품에는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 우리 지구’ 로고와 KC마크가 표기돼 있다.
한편 가짜 표백제를 만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유통업체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받아 81t, 3억7730만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550여개를 제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