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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가칭) 출범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잔혹한 성폭행과 성고문 사실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다.
피해자의 나이대는 10대~30대까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으며 계엄군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진술했다.
상무대 등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도 성고문 등 각종 추악한 성적 폭력이 발생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
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성고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성폭력을 저질렀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도 확인됐다.
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서는 일부 여성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유방 또는 성기라는 기록이 발견됐다. 여성의 옷이 찢긴 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아울러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연계했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