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또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고양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규모에 걸맞은 재정구조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권리의 신장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과 상생의 보폭을 넓혀나가겠다며 동시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과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 및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