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등으로 이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며 그 비용은 전액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인천시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지원대상자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