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관련기사러, 일본 외무상 등 9명 입국 금지…日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고노 다로 #외무상 #일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