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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전경[사진=공주시 제공]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지원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 △취약계층의 안전・휴식시설 등의 개보수비를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되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11월 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광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농업・농촌사회에 잠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