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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김부선과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30/20181030131745712933.jpg)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법정구속으로 수감 중인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옥중 변호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김부선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와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그가 변호를 맡고 있는 김부선씨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부선은 강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