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日 강력 반발..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2018-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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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日 외무상 "매우 유감..결코 수용 못해"

[사진=AP/연합]


30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고 신일철주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관련 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이같이 밝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항의성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신속하게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4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한 신일철주금도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주요 매체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NHK와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임을 부각시키면서 한·일 관계 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전후 한·일 협력의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일본 정부의 견해를 부정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기업에 어떤 피해가 돌아갈지도 주시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고가 된 동종 소송에서도 잇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우려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신고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22만명에 달하는 만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안을 고려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한국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안 그래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강력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한·일 관계는 추가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로이터 통신에 “(한·일) 외교적 위기뿐 아니라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철수나 신규 투자 감소에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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