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월미민간투자사업‘협약유효확인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2018-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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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가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2018나 200634)에서 승소했다.

지난24일 실시된 이번 소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 2월부터 추진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공전되고, 이에 교통공사에서 2017. 3. 17.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교통공사는 이미 2018. 1. 9. 제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인승 톱니바퀴식 소형모노레일 [사진=인천교통공사]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교통공사에서 개선공사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설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 역시 고의로 불이행하는 등 교통공사의 귀책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기존 시설 현황자료 제공 및 인계인수와 관련한 협약서상 공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중요 협약사항은 물론 계획된 어떠한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하여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입증했다.

공사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그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공사 정책 역시 그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2017.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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