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4일 실시된 이번 소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 2월부터 추진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공전되고, 이에 교통공사에서 2017. 3. 17.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교통공사는 이미 2018. 1. 9. 제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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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 톱니바퀴식 소형모노레일 [사진=인천교통공사]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교통공사에서 개선공사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설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 역시 고의로 불이행하는 등 교통공사의 귀책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사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그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공사 정책 역시 그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2017.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