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징역 '최대 10년'...벌금도 최대 10억원

2018-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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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전부개정

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건설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안 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징역형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법률안을 보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7~2016년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유기징역 선고 비율은 1심을 기준으로 0.5%에 불과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도 수립됐다.

하청 근로자가 당한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사망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42.5%에 달했다.

법률안은 또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하청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위험한 기계가 작동 중이거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의 원청 사업주가 기계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직업병 위험이 큰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적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 비밀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법률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밖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근로자'보다 포괄적인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이라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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