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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1,029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등을 엄밀히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