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도비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도 권장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시·군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 10~20% 인상·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기준보조율인 30%에서 20%가 감액돼 10%만 보조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 집행부와 경기도의원 등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해 왔다.
그 결실로 내년부터 시는 30%의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현재 도비사업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재원절약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재산세 위주의 수입으로 경기하락 시 세입이 저조하고 수도권정비권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에 제한이 있어 세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적·재정적 수요에 대응할 재정력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도비 차등보조율 상향을 통해 그동안 계속됐던 재정압박 및 재정력 하락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절감된 시비부담액을 생활SOC 사업에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